▲ 경산시는 농촌의 쾌적한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들어갔다. 사진은 경산시청 전경.
▲ 경산시는 농촌의 쾌적한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들어갔다. 사진은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는 농촌 활성화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주택을 개량해 낙후된 농촌 주거문화 향상과 도시민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들어갔다.



경산시에 따르면 대출 한도는 신축주택은 최대 2억 원, 증축은 1억 원으로 금리는 고정금리 2%와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독주택의 건물 전체면적 150㎡ 이하는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는 건물 전체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재산세 5년 면제는 주거전용 면적이 100㎡ 이하만 혜택을 준다.



또 노후 지붕개량 50동과 빈집정비 15동을 선정해 지붕개량 최대 200만 원, 빈집정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희망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규 경산시 건축과장은 “낡고 불량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척한 주거환경 조성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촌주거환경개선 희망자는 선착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