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에 따르면 대출 한도는 신축주택은 최대 2억 원, 증축은 1억 원으로 금리는 고정금리 2%와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독주택의 건물 전체면적 150㎡ 이하는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는 건물 전체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재산세 5년 면제는 주거전용 면적이 100㎡ 이하만 혜택을 준다.
또 노후 지붕개량 50동과 빈집정비 15동을 선정해 지붕개량 최대 200만 원, 빈집정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희망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규 경산시 건축과장은 “낡고 불량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척한 주거환경 조성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촌주거환경개선 희망자는 선착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