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종합감사에서 최근 수년간 50여 건에 2천여만 원 적발



김천지역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개인 비품을 구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 발주자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도급액으로 별도로 계상토록 하고, 사공자가 건설공사 중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총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공사는 모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 합동 감사에서 최근 3년간 대상 사업 총 4천28건 중 55억8천100만 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천시도 지난 지난해 자체감사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0여 건에 2천여만 원을 적발했다.



적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해 물품을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후 취소하는 등 효력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서류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물품 구입 등 동일 전자세금계산서로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은 물론 등산화 등 개인비품 구매, 공사용 설명란, 현장경계용 울타리, 교통신호수 인건비 등에 사용했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관비의 다른 용도 사용은 증빙자료가 공사 준공서류 및 청구서류에 첨부돼 검토 기간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 및 업체에서 공사착공 전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사준공 시 공사시행부서 및 지출부서에서 정산 시 철저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발주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과 집행관리기준 체계화를 위해 공사·계약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담당 직원 교육을 통해 일관된 관리를 통해 사업비 집행이 더 적합하게 시행되도록 유도하고,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