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8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협약 체결, 1인당 3천만 원 이내 특례보증 및

구미시가 28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구미시는 5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50억 원까지 보증해 협약된 금융권에서 융자업무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지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대출보증과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격은 개인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이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과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특례보증 신청일 현재 구미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지방세체납이 없고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과 금융기관 대출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구미시는 올해부터 보증금액도 늘렸다.

당초 2천만 원 이내였던 1인당 보증 한도를 최대 3천만 원으로 늘리고, 청년창업자에게는 5찬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창업자와 착한가격 지정업소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금리는 금융기관의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의 이차보전은 연리 3%를 구미시가 2년간 지원한다.



구미시는 2013년부터 7년째 특례보증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동안 1천168곳의 소상공인에게 190억 원의 특례보증과 8억5천만 원의 이자를 보전했다.

사업은 자금이 모두 바닥날 때까지 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제도가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의 자립강화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인터넷 게재용. 구미시청.
▲ 인터넷 게재용. 구미시청.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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