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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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아이돌 SES의 멤버 슈가 마카오 카지노 등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오늘(2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형사11단독 주관으로 슈의 국외상습도박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슈와 변호인 측은 "공소장을 모두 읽었고 모든 사실과 증거를 인정한다"라고 말했으며 재판 후 슈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라는 말을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이날 재판에는 슈에게 도박 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A씨도 참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슈는 지난해 총 7억 9천여만원의 돈을 가지고 26회에 걸쳐 도박을 했으며 A씨는 슈에게 총 1억 9천 여만원의 돈을 빌려줘 도박방조죄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달 검찰은 고소인들이 슈에게 빌려준 자금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를 무혐의 처리했으며 국내 도박혐의에 대해서는 일본 영주권자인 슈가 도박을 한 장소가 외국인 전용카지노라는 것을 이유로 특례조항을 적용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마카오 도박장에서 한 도박 혐의는 불구속 기소를 진행했다. 슈의 2차 공판은 다음달 7일에 진행된다.


온라인뉴스팀 onlin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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