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법정 7일 이내 완료 등

대구시교육청이 설을 앞두고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및 물품ㆍ용역대금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대금지급 기한을 법정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준공(기성)검사도 법정 14일보다 앞당겨 7일 이내 완료한다. 또 단위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조기에 교육청 예산을 교부하고, 공사업체에 기성금ㆍ선금ㆍ노무비 청구제 등을 적극 안내해 조기 대금청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25일부터 설 전까지 공사현장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특별지도한다.
공사업체 대표에도 서한 발송 등의 방법으로 체불 방지를 당부할 예정이며, 임금체불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했다. 윤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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