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선대리인 10명 이내 위촉 예정

대구시교육청이 2월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제적 약자에게 변호사를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서도 법률자문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청 행정심판 특성상 학교폭력이나 선도위원회 징계관련 사건이 대부분(2018년 기준 75%)인데다 청구인 상당수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한부모가정이어서 제도 시행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 및 학부모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필요한 청구인은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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