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다음달 1일까지 시행 포장공간 비율·포장횟수·재질기준치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

▲ 대구 북구 한 대형마트를 찾은 북구청 단속반이 과대포장 점검을 위해 설 선물세트를 검사하고 있다.
▲ 대구 북구 한 대형마트를 찾은 북구청 단속반이 과대포장 점검을 위해 설 선물세트를 검사하고 있다.


23일 오전 10시 대구 북구 한 대형마트.
북구청 소속 단속원들은 2인 1조로 팀을 이뤄 지하 2층 매장으로 내려가 설 선물세트를 이리저리 살피기 시작했다.
버섯과 견과류 선물 세트를 골라낸 단속반이 포장지를 벗겼다. 점검대상의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포장재질 등을 간이측정을 통해 1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단속반은 제품 설명서를 보며 복합합성수지,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합성섬유 재질의 품목까지 꼼꼼히 검사했다.
상자 내부 전체 부피에서 내용물 부피를 뺀 공간을 계산해봤더니 버섯선물 세트는 23.7%, 견과류는 16.6%가 나왔다. 25%까지 규정된 법적 허용치 기준과 포장 횟수도 초과하지 않았다.
이날 2곳의 대형마트에서 5건에 대해 과대포장 점검을 했는데 위반은 한 건도 없었다.
마트 관계자는 “모든 제품을 제조사로부터 검사성적서와 포장검사 등을 확인한 후 고객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안심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이 생길까 조마조마했다”며 “고객들이 설 연휴에 실속있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북구청이 이날부터 설을 맞아 선물세트의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대상은 주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홍삼ㆍ꿀 등) 및 명절에 집중적으로 출시되는 선물 세트류다.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포장재질 등을 확인한다.
북구청 관계자는 “다음달 1일까지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지속해서 펼칠 계획이다. 제조사가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제품이 포장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역 과대포장 점검 건수는 2016년 226건, 2017년 243건, 2018년 139건이었다. 이중 간이측정 결과 과대포장을 위반해 검사명령이 떨어진 건수는 2016년 78건(34.5%), 2017년 79건(32.5%), 2018년 28건(20,1%) 등으로 나타났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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