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법에도 개선 안 돼 상·하수도 맨홀과 혼동…일각선 “안내판

▲ 지난 22일 오전 8시 대구 서구 내당동 한 골목길에 지하식소화전 위로 차량이 주차돼 있다.
▲ 지난 22일 오전 8시 대구 서구 내당동 한 골목길에 지하식소화전 위로 차량이 주차돼 있다.

22일 오전 8시 서구 내당동에 한 골목길. 황색 도료로 써진 ‘소화전 주차금지’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하식소화전 위로 한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었다.
당장 인근 지역에 화재가 발생한다고 해도 불법 주차된 승용차 탓에 소방용수를 끌어쓰기 어려운 상태였다.
북구 고성동에 위치한 지하식소화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소화전 주위로 차량 5대가 빽빽히 주차돼 있었고, 이륜차와 불법 투기된 쓰레기 등으로 둘러쌓여 있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에 설치된 지하식소화전이 불법 주ㆍ정차 차량 등에 가로막혀있다.
지하식소화전 주변 관리에 대한 의식 개선과 식별을 위한 안내판 설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역 내 설치된 소화전은 모두 6천552개소다. 이 가운데 지하식소화전은 3천320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하식소화전은 옥외 소화전(지상식소화전)의 본체를 지하의 통 안에 설치한 소방용수시설이다.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골목에 화재발생시 진압을 용이하게 하고자 설치됐다.
지난해 8월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ㆍ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지난해 대구지역 소방용수시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모두 391건이다.
지하식소화전은 지면 위 소화전 뚜껑 주변에 황색 반사도료를 이용해 소방용수시설임을 표시하고 있을 뿐 안내 표지판이 따로 없어 상ㆍ하수도 맨홀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북구에 거주하는 채모(28)씨는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 멀리서 노란색 맨홀로 보이는 게 지하식소화전인 줄은 몰랐다. 차량을 주차하다 보면 차량 아래까지 시야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생명지킴이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소화전 옆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지하식소화전은 소방차가 접근하기 힘든 곳을 대비해 설치됐기 때문에 위급 상황 시 사용하지 못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가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적발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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