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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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오늘(9일) 양씨가 비공개 촬영회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자 양씨는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에 나온 양씨는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악플러 고소에 대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앞으로 끝까지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곧 잊히겠지만, 제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양씨는 "비슷한 성범죄에 노출돼서 지금도 너무나 괴로워하고 숨어지내는 분들께 한마디 전해드리고 싶다"면서 "안 숨으셔도 된다. 잘못한 거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양씨가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으며 양씨는 자신이 3년 전 스튜디오에 감금당한 채 남성들로부터 노출사진 촬영을 강요당했고,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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