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간 큰 30대 구속 지난달 윤창호법 발효 이후3명 구속기소·2명 기소중지

검찰에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술에 만취해 운전한 간 큰 3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박주현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6시20분께 대구시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주변에 있던 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사고 당시 무면허였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였다.
그는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에 넘어온 지난달 5일 오후 5시께 대구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검찰청 민원인 주차장까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신고로 경찰이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0.229%였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던 중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추궁하다가 또 음주운전을 한 것을 확인했다”며 “A씨를 구속하고 차량도 압수했다”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윤창호 법’이 발효된 지난 한 달 동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3명을 구속기소 하고 2명을 기소 중지했다.
음주운전 문화를 없애기 위해 경찰이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넘긴 사건 가운데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했다.
지난달 구속기소된 B(41)씨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6차례 있었다. C(52)씨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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