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28)이 경찰에 체포된 당시 후배인 "정휘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 JTBC 방송화면 캡쳐
▲ 사진: JTBC 방송화면 캡쳐

오늘(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손승원에 대해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손승원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손승원은 자신의 음주운전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경찰에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고 동승자인 동료 뮤지컬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진술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하지만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에서 손승원 씨가 운전석에서 내린 것을 확인했으며 정휘 역시 "사실 손승원이 운전했다"고 말했다.

정휘는 "사고가 난 뒤 '(손승원이)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 받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선후배 관계여서 쉽게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휘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손승원이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해 정휘가 먼저 차에 타서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승원이 운전대를 잡은 점과 정휘가 완곡하게 손승원을 말린 점으로 볼 때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손승원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손승원은 이미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사고 얼마 전에도 유사한 음주사고를 일으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 다시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점이 드러나 논란을 가중 시켰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연예인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온라인뉴스팀 onlin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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