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조례안 개정 ‘공분’…거꾸로 가는 체육문화 진흥 법제처 제안한 자치법규 반영시

대구 북구청이 내년부터 청소년들에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부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북구청이 정부 합동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청소년을 볼모로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일 북구의회에 청소년 체육 행사 시 시설 사용료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상정했다.
북구청은 2015년 7월부터 지역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시설사용료를 면제해줬다.
북구의회는 지난 14일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체육행사 시 시설 사용료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북구의회는 제10조 제1항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 체육행사’ 항목을 삭제하고 제4항의 100분의 50 감면 대상자 중 어린이,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등에 청소년을 포함했다.
이에 시설 사용료를 전부 면제를 받던 청소년들은 다음달 1일부터 정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외 북구 지역 내 모든 시설 사용료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북구청은 법제처에서 관련 조례 개선안이 내려와 시행했고, 상위법과 충돌해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9~10월 중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고지했지만 반대 의견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시설사용료 부과 조례안 개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이 정부 합동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청소년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제처가 제안한 자치법규 개선안 20건을 지자체가 개정할 경우 정부 합동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사용료를 면제해 준 행사도 드물어 청소년 체육행사가 면제 대상에서 삭제된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규제가 상위법과 중첩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개정 조례안 자체가 애매모호하긴 하다”며 “구민이 불편함을 겪는 등 복지 차원에서 부합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원상 복구할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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