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끝>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인터넷 게시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등에서의 명예훼손은 크게 그리고 계속 문제 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치인의 아내까지 SNS에서의 명예훼손 문제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온라인에서의 표현이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실의 적시, 제2항은 허위사실의 적시,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등에 규정돼 있으며, 위 규정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첫째 누가 누구에 대해 표현한 것인지에 대해 특정이 돼야 한다.(특정성) 특히 온라인의 경우 오프라인과 달리 대부분 실명 없이 ID 등만으로 지칭되므로 ‘특정 ID가 쓴 글이 특정 사람이 쓴 글이 맞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글을 관리하는 IT 업체의 협조가 필요한데 해외 업체의 경우는 그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그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명예훼손) 단순한 의견의 표시일 경우는 범죄행위가 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단순한 욕설 등의 경우는 모욕죄의 성립이 문제 될 뿐이다.
셋째 그 표현이 여러 사람에게 이뤄지거나 ‘전파’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뤄져야 한다.(공연성) 가령 1:1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대화 상대방의 명예만을 훼손하는 표현을 할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
끝으로 위 규정의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 명예훼손의 표현을 하지 말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고소하는 행위는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