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파크골프장 주차장에 노점상 5곳 영업 중 안전장치 없이 놓인 가스통에도 사람들 몰려

▲ 대구 북구 서변대교 인근 강변파크골프장 주차장에는 무허가 식당이 영업하고 있다.
▲ 대구 북구 서변대교 인근 강변파크골프장 주차장에는 무허가 식당이 영업하고 있다.

대구 북구 서변대교 밑 강변파크골프장 주차장에서 노점상이 수년째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북구청은 이곳에 노점상이 형성된 시기와 민원 현황, 단속 횟수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북구청이 내년에 실시하는 파크골프장 주차장 재정비 사업에도 노점상 정비 계획은 빠져있는 상황이다.
서변동 서변대교 밑 강변파크골프장 주차장에는 불법 노점상 5곳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무허가 노점상이다 보니 위생점검 대상도 아닌 데다 카드 대신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다. LP 가스통이 안전장치 없이 길가에 놓여있다.
하지만 골프장 이용객의 쉼터로 사용되고 있다. 골프장 이용객은 하루 평균 300명이 넘는다.
현행 도로법상 허가 없이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무단점용 면적에 따른 과태료(5만∼20만 원)를 부과하거나 철거할 수 있다.
하지만 북구청은 노점상 철거에 미온적이다.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이 반발한다는 게 이유다.
북구청 관계자는 “노점상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등 단속을 하려 해도 현장에서 일부 민원인이 반대하는 등 단속 자제를 요구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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