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 교통비 등 월 정기 복리후생비와 월 정기 고정상여금의 일부가 포함됨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방식에 혼란을 겪는 영세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전국의 소기업ㆍ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며 2019년 최저임금 수준, 산입범위 개편 내용 등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noran9976@kbiz.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지원단 상담 등을 통해 산입범위 개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해 현장 부담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