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팀 구성해 6개월 동안 단속 1명 구속 기소·28명 불구속 기소

A씨는 지난해 9월께 깨진 사기그릇으로 동거녀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폭행은 당했으나 바닥에 있던 깨진 사기그릇에 찔려 다쳤을 뿐 A씨가 그릇으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허위 증언했다.
공판검사는 B씨가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는 A씨가 깨진 사기그릇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점을 놓치지 않았다.
B씨를 상대로 진술변경 경위를 추궁한 결과 A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위증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하지만 B씨를 증인으로 다시 심문했지만 재차 위증하자 최종적인 추궁 끝에 재위증 사실도 모두 자백받아 혐의를 밝혀냈다.
B씨는 지난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0월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법정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증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돼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구지검은 올 하반기에 위증사범 등을 집중 단속해 29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1명은 구속기소, 나머지는 불구속기소 했다.
대구지검은 부장검사를 책임자로 9명의 공판검사를 3개 팀으로 구성해 6개월가량 집중 단속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위증사범은 실체 진실을 왜곡해 재판부가 오판을 하게 할 우려가 있어 죄지은 자가 처벌을 면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또 “앞으로도 효율적인 팀 수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위증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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