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다 붙잡힌 30대 몰카범이 여전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구미의 한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던 A(33)씨는 지난 10월7일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했다.
A씨 몰카 행각은 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조문객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이 압수한 A씨의 휴대폰에서는 여성 조문객 2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하지만 몰카 범죄가 드러난 뒤에도 해당 장례식장은 A씨를 해고하거나 근무지를 바꾸지 않았다. 당시 경찰이 A씨에게 신청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엄정하게 대처하고는 있지만, 몰카범에게 구속영장이 실제로 집행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먼저 몰카범에 대해 엄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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