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자료 기준 소득 반영


Q:치매 인지지원등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요.
A: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ㆍ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급여 및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12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한도액(51만7천800원)의 3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도 가능합니다.
한편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수급자는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수급자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품목에 한해 연간 160만 원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Q: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반영방식을 알려주세요?
A: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중 소득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과세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무당국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에 대해 매년 10월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검증을 거친 뒤 11월분 건강보험료에 적용합니다. 11월분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귀속분 사업소득이고 내년 10월분 건강보험료까지 반영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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