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보이스피싱 가담과 처벌

‘어떤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는 전화를 종종 받는다. 신문 등에서 끊임없이 다루고 금융기관 등에서 반복적으로 경고를 해도 보이스피싱 사건이 끊이질 않는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가담했을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선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 가담할 경우 당연히 사기 또는 사기방조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보이스피싱 일당과 함께 행위를 했을 때는 범죄단체가입, 범죄 단체활동 등의 혐의까지 추가돼 처벌받게 된다.
한편 다수의 경우는 ‘거짓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가담하게 되는데, 이는 다시 가담 방법에 따라 나눠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에 속아 자기 계좌로 들어온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사기 또는 사기방조의 혐의로 수사받게 된다.
이에 대해 자신이 속게 된 경위와 주고받았던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사기에 대한 인식(고의)이 없었음을 소명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짓고자 노력해야 한다.
둘째로 체크카드를 며칠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에 속아 자기 ‘체크카드(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받게 되며, 사기 또는 사기방조의 혐의와 함께 수사받기도 한다.
이 경우 위와 같이 사기에 대한 인식(고의)이 없었음을 소명해야 하나 ‘대가를 약속’만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의 성립은 피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에 연루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까.
모르는 사람의 말이 그럴듯한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지도, 체크카드(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지도 않으면 불미스러운 일 자체가 없을 것이다.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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