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들이 각종 신고 안내문 등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스마트폰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PC(홈택스)에서만 조회할 수 있던 신고 안내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부가세ㆍ소득세ㆍ법인세 등 신고 안내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문 등 65종의 우편물을 처음으로 스마트폰으로 제공한다.
납세자는 홈택스 앱에서 ID/PW 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최근 1년간 본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의 발송일자, 발송상태 및 우편물 원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원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우편물도 함께 조회 가능하다. 접속경로는 홈택스 앱조회/발급우편물발송내역 조회 순이다.
김승근 기자 ks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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