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 문화재 수리 전문가

▲ 문화재수리전문가는 문화재수리업체, 문화재실측업체, 문화재감리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일을 한다. 또한 스스로 회사를 설립해 문화재수리·실측·감리사업을 할 수 있다.
▲ 문화재수리전문가는 문화재수리업체, 문화재실측업체, 문화재감리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일을 한다. 또한 스스로 회사를 설립해 문화재수리·실측·감리사업을 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중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라 한다.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는 시ㆍ도지정문화재이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총 4천664건, 시ㆍ도지정문화재는 8천663건이 있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형태가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기술이나 지식 또는 관습과 같은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공연, 공예, 한의약, 농경 지식, 생활관습, 놀이, 무예 등이다.
기념물은 절터, 성터, 경관이 뛰어난 곳, 동물, 식물, 광물, 지형 등과 같이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그 대상으로 한다.
민속문화재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 국민 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을 지정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데 문화재수리전문가는 이런 일을 현장에서 직접 하는 직업인을 말한다.
2017년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 55건과 보물 381건을 967여억 원을 들여 수리ㆍ정비했다.
문화재수리전문가는 개인 또는 법인의 형태로 문화재 수리작업을 할 수 있다.
문화재 수리업을 하려면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과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문화재 수리업의 현황과 수리 원칙
문화재 수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문화재를 직접 보수하고 보존하는 실무적인 작업을 하는 문화재 수리업체이다.
문화재 수리업체는 다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에 두 종류 이상의 수리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문화재수리업체와 문화재의 일부 또는 7개의 전문 분야별 문화재를 수리하는 전문문화재 수리업체로 구분된다.
또 문화재를 원형대로 유지보수하기 위해 문화재의 원래 모습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측정하며 기록하는 일을 하는 문화재 실측설계업체도 있다.
아울러 문화재수리업체의 수리 작업이 문화재 실측설계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업무를 하는 문화재 감리업체가 있다.
이들 문화재 수리업체는 자신들의 사업 목적에 따라 법률이 정한 숫자 이상의 문화재 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를 채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와 3명 이상의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본금 2억 이상이다.
전문문화재수리업의 경우에는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와 1~2명의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문화재실측설계업체는 1명 이상의 실측설계기술자와 1명 이상의 실측설계사보가 있어야 하며 문화재감리업체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와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져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270개의 종합문화재수리업체, 197개의 전문문화재수리업체, 65개의 문화재실측설계업체 및 45개의 문화재감리업체에 1천899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와 9천111명의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일하고 있다.

◆문화재수리 종사자 종류와 직업 환경

문화재수리전문가는 일의 숙련도나 전문성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로 구분하며 이외에 문화재수리기능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다.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외에 자격증 없이 문화재수리기술자나 기능자의 지시와 감독하에 문화재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수리기능원이 있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수리하는 문화재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일 때는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반드시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문화재 수리 예정액이 높을 경우에도 일정 경력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수리는 기술과 경험이 중요하다. 자칫 잘못해 문화재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재수리기술자들도 전문기술력의 향상을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수리전문가의 고의나 실수에 의해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부실하게 수리를 했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문화재수리업체 자본금의 20%를 문화재수리협회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 또는 보험회사에 예치해야 한다.

◆문화재수리전문가가 되는 길

문화재수리전문가의 자격증은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24가지 분야의 문화재수리기능자와 6가지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있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지만 문화재수리기술자는 1년 이상 문화재 수리 업무 종사한 경력이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보유 등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문화재수리기술자 실측설계 분야 응시자는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문화재 실측설계 기술사 시험

건축사 자격 소지시 응시 가능

문화재 수리 전문가 이모저모

◆문화재 수리 기능자와 기술자 전문 분야
①문화재수리기능자 전문 분야
한식미장공, 쌓기석공, 번와와공, 식물보호공, 박제 및 표본제작공, 표구공, 도금공, 온돌공, 칠공, 철물공, 가공석공, 대목수, 세척공, 석조각공, 보존처리공, 모사공, 훈증공, 조경공, 제작와공, 목조각공, 실측설계사보, 소목수, 화공, 드잡이공
②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 분야
단청, 보수, 보존과학, 식물보호, 실측설계, 조경

◆문화재 수리 기능자 시험

①응시자격 : 제한 없음
②시험과목 : 해당 분야의 실기시험+면접시험
③합격기준 :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합격한자
실기시험 : 심사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면접시험 :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문화재 수리 기술자 시험

①응시자격
실측설계기술자 : 건축사 자격 소지자
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 문화재 수리 분야 1년 이상 종사자, 기능사 자격 취득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 중의 하나 이상 해당자
②시험과목
보수 : 선택형(문화재 관련 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논술형(한국건축시공, 한국건축구조)
단청 : 선택형(문화재 관련 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논술형(색채론, 도학)
실측설계 : 선택형(문화재 관련 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논술형(한국건축설계제도, 한국건축실측)
조경 : 선택형(문화재 관련 법령, 한국사, 조경사), 논술형(조경설계 및 시공, 전통조경)
보존과학 : 선택형(문화재 관련 법령, 한국사, 화학), 논술형(문화재수북기술개론, 보존과학개론)
식물보호 : 선택형(문화재 관련 법령, 한국사, 토양학), 논술형(수목병충해, 수목생리)
③합격기준 :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합격한자
실기시험 : 심사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면접시험 :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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