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10명 임금 고의체불상습 체불·출석 요구불응 등검거당시 각종범죄 지명수배 8건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고,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수차례 거부하던 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일용근로자 10명의 임금 2천8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개인건설업자 백모(37)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피해자 가운데는 외국인 근로자 4명도 포함됐다.
백씨는 2016년 6월∼2017년 7월까지 서울과 구미, 경산, 창원 등에서 도급계약을 맺고 도장공사를 맡아왔다. 하지만 그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은 적게는 36만 원에서 많게는 414만 원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 백씨가 근로자들에게 줘야 할 임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백씨는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을 달라고 하면 연락을 끊었고,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의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백씨는 전북 전주시로 달아났다가 피해 근로자의 신고로 지난 10일 검거됐다. 그는 구속된 뒤 벌금 150만 원을 납부했다.
백씨는 상습 체불과 출석 불응 등으로 지금까지 무려 4차례나 체포영장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벌금만 내고 빠져 나왔다.
검거 당시에는 각종 범죄 혐의로 고용노동부와 경찰로부터 8건의 지명수배가 돼 있던 상태였다.
신광철 근로감독관은 “원청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 청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쓰는 등 죄질이 불량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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