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구미지회 8일 집회비싼 수수료·출근비 등 강압업체 대표 횡령·업무방해 고소

▲ 전국대리운전노조 구미지회가 8일 대리운전 업체 대표 A씨를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미경찰서에 고소했다.
▲ 전국대리운전노조 구미지회가 8일 대리운전 업체 대표 A씨를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미경찰서에 고소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대리운전노조 구미지회와 구미지역 시민단체 회원 등 50여 명이 8일 구미경찰서 앞에서 대리운전 업체들의 갑질 횡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리운전노조 구미지회는 지역 3개 업체 대리운전자들이 모여 지난달 8일 출범한 단체다.
이들은 “구미의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수료와 출근비라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비용 부담, 업체의 강압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또 “급기야는 업체 대표가 대리운전 노동자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구미시와 구미경찰서에 해당 업체 대표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대리운전 업체 대표 A씨가 거스름돈 문제로 다투다 대리운전자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노조원들이 항의했지만, A씨는 오히려 이들을 모두 해고했다.
해당 업체의 수수료는 요금의 30%. 업계 통상 수수료(20%)보다 훨씬 비싸다.
그런데도 A씨는 출근비와 프로그램 명목으로 매일 8천500원을 대리운전자들에게 더 뜯어갔다는 것.
노조는 이날 A 씨를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미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폭행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원치 않아 폭행 혐의는 추가하지 못했다.
노조 측은 “대리운전 노동자를 폭행한 업체 대표를 즉각 처벌하고, 구미시와 구미경찰서가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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