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전 운영위원장인 신순화 의원(무소속)이 운영하던 에덴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 지정이 지난 6일 자로 취소됐다.
자신이 운영하던 에덴 영유아전담 어린이집의 명의 변경에 대해 경북도로부터 상주시에 지원 지정 취소 공문을 전달받았다.
따라서 신 의원이 운영해 왔던 에덴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은 다음 달부터 월 2천만 원씩 지원받던 국고 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됐다.
신 의원은 “국고지원 지정취소에 대해 받아 들일 수 없다며 8일 자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변호사를 통해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자로 상주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겸직 등 금지 규정에 따라 불신임을 받아 의회 운영위원장 보직을 박탈당했다.
한편 신 의원이 운영한 에덴 영아 전담 어린이집은 민간부문은 상주시에 담당하고(10월16일자 남편 명의변경) 국고지원은 경북도가 담당(11월6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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