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던 에덴 영유아전담 어린이집의 명의 변경에 대해 경북도로부터 상주시에 지원 지정 취소 공문을 전달받았다.
따라서 신 의원이 운영해 왔던 에덴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은 다음 달부터 월 2천만 원씩 지원받던 국고 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됐다.
신 의원은 “국고지원 지정취소에 대해 받아 들일 수 없다며 8일 자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변호사를 통해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자로 상주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겸직 등 금지 규정에 따라 불신임을 받아 의회 운영위원장 보직을 박탈당했다.
한편 신 의원이 운영한 에덴 영아 전담 어린이집은 민간부문은 상주시에 담당하고(10월16일자 남편 명의변경) 국고지원은 경북도가 담당(11월6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