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용·어린이집 대표 겸직 탓개원이래 첫 의장단 불신임 가결

상주시의회가 복지센터에 자녀를 특혜채용하거나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보직을 박탈했다.
상주시의회는 5일 임시회를 열고 김태희 부의장과 신순화 운영위원장의 불신임 안건을 상정해 총 17표 중 각각 10표, 12표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의장단의 불신임 가결은 상주시 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들 시의원 2명은 시의원직은 유지하되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직은 잃게 됐다.
김태희 부의장은 상주시가 위탁한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당초 계약의 2배에 달하는 7억5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딸과 아들을 복지센터에 채용해 특혜 시비가 일었다.
신순화 운영위원장은 겸직 금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대표를 맡아 지난 7∼10월 보조금 8천만 원을 받아 물의를 빚었다.
신 시의원은 지난달 19일 시의원 제명 표결에서 1표 차로 부결돼 시의원직을 유지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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