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이 A(58) 시의원의 겸직위반 의혹에 대해 구미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미참여연대는 지난 29일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 어린이집 2곳의 대표자 명의에 A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며 “이는 ‘지방의회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표 겸직을 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미시민의 눈, 구미 참교육 학부모 등도 최근 성명을 내고 “A 의원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회계부정으로 구미교육지원청 감사에 적발됐고, 최근까지 어린이집 2곳의 대표를 겸직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면서 “이 문제가 지역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는 데도, 구미시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어린이집 대표 겸직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으로 사실상 금지됐다. 이 때문에 A 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겸직이 사실로 밝혀지면, 시의회 윤리특별위회 회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윤리특위를 열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경북도의 다른 시ㆍ군의회에서 징계절차에 들어간 만큼, 구미시의회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A 의원은 “지난 8월 겸직위반 대상이 된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 곧바로 사임 절차를 밟았다”면서 “명의 변경 절차가 까다로워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을 뿐, 고의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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