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투자자 손실과 투자회사의 책임

최근 주식시장이 심상치 않다. 반등이 있기는 했으나 10월초의 주가는 하락 일색이었다. 주식은 물론 주식과 연관된 펀드 등 투자상품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는 항상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투자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일까.
원칙적으로 투자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의 결과는 투자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회사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첫째,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을 경우다. 투자회사가 투자신탁과 관련한 운용계획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공ㆍ전달한 경우에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나 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련해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담고 있었고, 그것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둘째, ‘선관(선량한 관리자)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다. 투자회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관계 법령, 투자신탁약관의 내용, 당시 시점에서의 경제 상황 및 전망 등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운용 방법이 잘못됐다면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투자손실이 발생한 투자자가 투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크게 △위와 같은 투자자보호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만약 인정된다면 투자자와 투자회사의 과실은 각각 어느 정도인지(교통사고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가 문제된다. 투자자의 과실 정도에 있어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위험한 투자상품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투자내역’이다.
결국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한 후 가능한 감독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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