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 교정직 공무원

▲ 교정공무원은 교도소, 구치소 및 소년원 등에서 수용자를 관리하고 교정교육을 수행한다. 교도관의 주요 업무는 계호(교도소 안의 치안을 확보하는 일)담당인 외근과 교도행정 사무담당인 내근으로 나누어진다.
▲ 교정공무원은 교도소, 구치소 및 소년원 등에서 수용자를 관리하고 교정교육을 수행한다. 교도관의 주요 업무는 계호(교도소 안의 치안을 확보하는 일)담당인 외근과 교도행정 사무담당인 내근으로 나누어진다.

교도관은 교정공무원이다. 교도관은 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라 직업훈련 교도관, 의무, 약무, 간호, 식품위생 등 보건위생직 교도관으로 나눠지며 공업, 시설, 전산, 운전 직렬의 기술직 교도관 등으로 구분된다. 또 관리운영 직군에 속하는 관리운영직 교도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군은 교도관으로 전체 93.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핵심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이외의 교도관들은 교정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정공무원은 시청이나 군청 등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과 같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말 현재 1만4천773명이다.
우리나라 교정시설은 크게 교도소와 구치소, 구치소 지소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구치소에,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인 경우에는 구치소 및 지소에 수용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나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곳이나 구치소 인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구분없이 수용하기도 한다.
전국에는 53곳(민영교도소 1곳 포함) 교도소와 구치소 및 지소가 있으며 수용자 수는 1일 평균 5만7천298명으로 이는 전체 교정시설 수용능력인 4만7천820명보다 9천478명 더 많은 수치이다.
19세 미만인 수형자는 김천 소년교도소로 여성수형자는 청주여성교도소에 수용되며 19세 미만 수형자를 일반교도소에 수용할 경우에는 성인수형자와 구분해 수용한다.
1981년부터 교정시설의 방호와 경비를 맡아왔던 경비교도대는 2012년 폐지돼 현재는 없는 상황이다.

◆교정공무원이 하는 일

교정공무원은 경찰이 범죄혐의자를 수사하고 체포하면 검찰이 이를 기소하고 법원이 재판을 통해 형을 확정하면 그 결과에 따라 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찰, 검찰, 법원 등과 함께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교정공무원은 수형자들을 수용관리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들을 교정하고 교화해 사회에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공무원이 하는 일은 수용자를 구금 관리하는 일을 기본으로 분류심사, 교육, 직업훈련, 취업, 창업 알선, 심리치료 등 수형자들이 사회에 복귀해 일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도관인 교정공무원이 하는 업무는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 △수용자의 보건 및 위생 △수형자의 교도작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형자의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및 사회복귀 지원 △수형자의 분류심사 및 가석방 심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경계 및 운영ㆍ관리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교정공무원의 직업 환경

교정시설의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정원보다 부족한 교도관 인원으로 정원보다 많은 수형자를 관리하려 하니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교정시설의 업무는 교도관들의 조직적인 행동으로 수행돼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다른 공무원 조직보다는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근무 태도 역시 정확함을 요구한다. 따라서 교도관이 근무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강령도 교정공무원 상하관계의 엄정함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교도관들이 근무할 때 군인처럼 제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로 보면 된다.
하지만 교정직 공무원 봉급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에 따라 지급되며 일반직 공무원보다 1호봉 높다.
현재 교정공무원 직급은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교정본부장,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서 임명하는 교정정책단장, 교정연수부장, 지방교정청장이 있고 그 밑에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공무원에서 임명하는 교정시설의 장이 있다.
일부 교정시설의 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그 하부에 행정직 공무원 5급에 해당하는 교정관, 6급 교감, 7급 교위, 8급 교사, 9급 교도 등의 직급 등으로 이뤄져 있다.
승진은 일반적으로 승진 소요 최저연수 이상을 근무한 자 중에서 승진심사와 승진시험 등의 방식으로 승진임용하며 5급까지는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으로 승진할 수 있다. 5급에서 4급으로는 역량평가와 승진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승진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거쳐 임용된다.
직업의 특성상 여성공무원 수는 전체 교정공무원의 9% 정도로 1천368명이 근무하고 있다. 9급 공무원의 경우 2016년 15명보다 2017년에는 27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또 두 배 가까이 되는 50명을 채용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정공무원이 되려면

교정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과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이 있다.
공채의 경우에는 5급, 7급, 9급으로 나눠 실시되고 경채는 필요할 경우에 필요한 직급과 직렬에 대해 실시하며 주로 교정직 이외의 공무원을 채용할 때 시행한다. 그러나 경채는 채용인원도 많지 않고 분야도 매년 달라서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공채는 매년 일정한 인원수 이상을 채용하고 있다. 2018년 공채의 경우에는 5급 2명, 7급 30명, 9급 남성 507명, 여성 50명, 저소득자 15명을 채용한다.
교정직공무원은 5급, 7급, 9급 모두 20세 이상의 남녀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교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체력검사를 실시하며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실시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교정직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법무부 법무연수원에서 7급은 14주, 9급은 8주의 직무교육을 받는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 후

체력검사·면접시험 거쳐야

교정직 공무원 이모저모

◆교정시설의 종류와 현황 : 총 53곳
①교도소: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아 대신 노동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수형자를 수용하는 곳으로 전국에 38곳이 있다.
또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0년 12월에 설립된 민영교도소는 소망교도소이다.
②구치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수용하는 곳으로 전국에 11곳이 있다.
지소는 구치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구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없는 곳에 설립하며 현재 전국에 3곳이 있다.

◆교정시설의 등급

교정시설은 수형자의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이에 따라 수형자를 구분해 수용하고 있다.
①개방시설(1개소): 수형자의 도주방지를 위한 시설과 관리 없이 수형자의 자율적인 활동이 가능한 교정시설.
②완화경비시설(14개소): 통상적인 도주방지시설이나 관리ㆍ감시보다는 완화된 교정시설.
③일반경비시설(36개소): 통상적인 도주방지시설과 관리 및 감시하는 일반적인 교정시설.
④중경비시설(1개소): 도주방지시설을 강화하고 수형자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엄중히 하는 교정시설.

◆교정공무원 현황(2017년 12월 말 기준)

교정본부 102명, 법무부법무연수원 36명, 지방교정청 1만5천681명(서울지방교정청 5천489명, 대구지방교정청 5천229명, 대전지방교정청 2천427명, 광주 지방교정청 2천536명)

◆5급 교정직 채용 시험과목

①1차시험(선택형):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②2차시험(논문형)
필수과목: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선택과목: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중 1과목.
③3차시험: 면접시험

◆7급 교정직 채용 시험과목

①1ㆍ2차시험: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②체력검사.
③3차시험: 면접시험.

◆9급 교정직 채용 시험과목

①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②선택: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에서 2과목.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