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인 친구가 우리나라에 머물 예정인데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려면 외국인 등록신고(국내 거소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학이나 결혼이민으로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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