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회보험료 분할 납부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A:건강보험료 3회 이상, 연금보험료 2회 이상 체납한 자가 분할납부 신청 시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는 납부의무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유선, FAX 또는 직접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 산재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은 1년 이상 늦게 신고한 사업장의 보험료에 대해서만 분할납부신청이 가능하며 독촉 시 정한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재산목록을 첨부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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