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수사기관의 압수와 반환

사법기관의 재판 거래 등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른바 ‘스모킹 건(smoking gun)’으로 불리는 물증(物證)의 확보를 위해 압수ㆍ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있으나 기각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물증에 대한 압수와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우선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압수와 이를 위한 수색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단 압수 역시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된다. 법원으로부터 ①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②긴급을 요하여 사전에 영장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압수 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반면 ③자발적으로 제출받은 물건에 대하여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이상 형사소송법 제215조 내지 제218조)
법원은 위 영장의 발부를 검찰로부터 신청받았을 때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범위가 특정되었을 경우에 한해 영장을 발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게 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 기각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반면 수사기관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야 하고, 이는 다시 온전히 반환하는 환부와 임시로 반환하는 가환부로 나누어진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 압수하되 그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압수ㆍ수색은 필연적으로 불이익을 낳으므로 최소화돼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압수ㆍ수색이 불가한지, 압수ㆍ수색이 없어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게 되었는지 그 선후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일이라고 여겨진다.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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