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세 살짜리 아동을 학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은 아동의 머리에 난 혹을 이상하게 여긴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확인됐다. 학부모는“보육교사가 시끄럽다고 아이를 발로 걷어차고 자신이 식사할 때는 탁자와 벽 사이에 아이를 가둬두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입수한 CCTV 영상에도 보육교사가 CCTV가 제대로 찍히지 않는 공간으로 끌고 가 발로 차고 베개로 얼굴을 누르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다. 최근 구미에서는 아동학대 의심신고만 8∼9월 두 달간 3건에 이른다. 아동을 어린이집에 맡긴 학부모들이 불안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근절을 다짐해온 당국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2017년 단 한 번만이라도 아동학대 사건이 생기면 곧바로 어린이집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적발 즉시 원장과 보육교사는 최대 20년간 재취업이나 보육원 설립도 제한하기로 했다. 2016년까지 10년이던 재취업과 보육원 설립 제한 기간을 10년 더 늘리고 벌칙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런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끊임없이 재발하는 현실을 보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사태를 단순하게 파악하고 안일한 미봉책으로만 대응한 탓이 아닌가 여겨진다. 근절이나 발본색원 다짐, 처벌강화도 헛구호에 불과했다. 헛바퀴 돌듯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예로부터 아동에 대한 체벌을 교육 차원에서 당연시 여기면서 눈감아주는 풍토가 있다. 부모나 교사의 체벌을 은근슬쩍 못 본 척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학대는 교육 차원의 체벌과 엄연히 다르다.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아동을 단순히 말을 듣지 않는다며 마구 때리는 행위는 폭력으로 범죄나 다름없다. 교육과 거리가 먼 행위인 것이다. 교사가 분노를 조절 못 해 발산하는 단순한 감정일뿐이다. 아동학대가 우리 사회 중대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인 것이다.
근절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실효를 거두려면 보육교사 인성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보육원과 어린이집은 엄연한 교육기관이다. 양질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학대받은 아동은 미래 성인이 되면 인간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 아동복지법이‘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당국은 구미 아동학대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 더 이상 불미스런 사건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