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일손부족으로 농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법무부가 주관이 되고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해 2015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한, 부족한 농작업 인력을 해외에서 수급하는 사업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봄, 가을 농촌인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C4 단기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후 90일 정도 일하고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간다. 자치단체엔 농촌 고령화에 대비하고 농번기에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도 있는 일종의 대체인력 해결 방안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경우 경북 영양군(베트남)을 비롯해 충북 괴산군(중국), 전남 고흥군(필리핀), 강원도 홍천군(필리핀) 등 여러 지역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영양군은 지난 2016년 10월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 이후 상호 방문 등 두 지역의 농업 발전과 우호를 증진시켜왔고 올해 3월 자매결연을 한 후에는 다양한 교류를 통해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부족한 일손을 해결해 오고 있다.
영양군은 농작업이 집중되는 4월부터 7월까지, 8월부터 10월 말까지 상, 하반기로 나눠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군이 첫 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봄, 베트남 화방군에서 25명의 근로자가 입국해 10농가에서 고추와 상추, 수박 등을 식재ㆍ관리했고 하반기에는 47명의 근로자가 입국해 19농가에서 고추와 엽채류 수확 등을 했다. 사업 2년차인 올봄에도 49명의 근로자가 22농가에서 농작업을 도왔고, 하반기인 8월에는 112명의 근로자가 입국해 45농가에서 고추와 과일 엽채류 수확을 돕고 있다.
이들의 근무 조건도 나쁘지 않다. 1인당 최저임금인 시간당 7천530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6만240원을 받고 있다. 초과근무 수당까지 받을 경우 한 달 평균 200만 원 이상을 받으며 농가주로부터 숙식도 제공 받는다. 근로자들은 베트남 화방군의 엄격한 선발에 의해 사전교육과 연수를 거친 후 한국으로 입국하고 영양군에서는 오리엔테이션과 농가주 상견례 및 농작업 요령, 한국문화 이해 등 교육을 받고 참여 농가로 배치돼 농작업을 한다.
영양군은 부족한 농촌 인력을 대신해 타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머나먼 이국땅에서 고된 농사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다문화센터를 통해 자국의 음식들을 제공하고 축제나 행사에 참여토록 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종근 영양부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해 T/F팀 구성은 물론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베트남 결혼이민자를 통해 읍ㆍ면별 통역요원 전담배치로 통역과 고충상담 등을 하고 있다”고 했다.
영양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베트남 화방군도 자국 농업인들이 한국의 선진농법을 연수할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반기 베트남 계절근로자를 인솔해 온 풍낌 화방군 취업담당 실장은 “체류기간 동안 건강히 농업연수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영양군과 참여농가의 따뜻한 보살핌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농가들의 반응도 좋다. 본격 수확기를 맞은 고추와 상추재배 농가들은 지속된 폭염 탓에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작물 수확에 나서 적기 수확을 할 수 있었다.
최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농작업의 효율성과 경비 절감을 위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부족한 농촌 일손을 해결해 주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점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후약방문이 아닌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해결하는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영양군도 이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일손부족 해소와 국제교류 등 상생의 길을 열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황태진

북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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