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대여금과 투자금의 차이

‘돈을 떼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로 시작하는 하소연과 상담은 항상 이어진다.
그런데 돈을 줄 때 어떤 명목으로 주었는지에 따라 민사소송에서의 구성도, 승소 가능성도 달라진다.
그러한 명목의 대표적인 것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대여금과 돈을 투자했다는 투자금이 있는데, 양자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주제이므로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대여금의 경우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오고 간 ‘내역’이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차용증이나 그러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다. 가령 현금으로 돈을 빌려준 탓에 은행계좌에 입금내역이 없다면 매우 믿을 만한 영수증 등이 없는 이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한편 은행계좌에 입금내역이 있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그 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차용증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증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투자금의 경우에는 돈이 오고 간 내역도 중요하나 더욱 중요하고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것이 원금 또는 상당 부분의 ‘보장 약정’ 여부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손실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며 극단적으로 보면 투자금 전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특별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이상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 무조건 그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 반면 위와 같은 보장 약정이 있는 경우 적어도 해당 부분만큼은 반환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약정은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에게 준 돈이 대여금이냐 투자금이냐에 따라서 주장의 구성과 쟁점이 달라지며 실무적으로 대여금일 때 반환받을 가능성이 투자금일 때보다 더 높다. 다만 대여금이든 투자금이든 돈이 오고 간 내역과 그 내용을 명시하는 문서 등이 있어야 함은 동일 하므로 처음부터 이를 유의해야 할 것이다.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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