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김천시 교통행정과 라희재씨



“자동차종합검사 가입 여부를 모르고 중고차량을 구입한 차주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김천시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라희재(41ㆍ전산7급)씨가 ‘자동차 이전시 검사 의무화 실시’개선안을 제안한 이유다.
현행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시 반드시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양도 가능하지만, 자동차종합검사의 경우 검사 유무에 관계없이 이전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종합검사 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김천시의 경우 월평균 150여건에 1천300만원 이상 부과되고 있다.
문제는 중고차량을 구입한 차주가 자동차 검사기간을 알 수 없는데다 과태료 부과 여부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동차종합검사 기간이 도래하면 휴대폰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이사 등 바쁜 일정으로 검사기간을 놓치기 쉽다. 첫 신조차(新造車)의 경우 4년, 이후 2년마다 종합검사를 받고 그 외 사업용 차량은 1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역시 대부분 차주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를 위해 일손을 뺏기고 있는데다 주소지가 다른 지자체일 경우 이첩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라씨는 자동차 미검사의 과태료 처분에 따른 행정력 손실은 물론 차주들의 볼멘소리가 높다며 자동차종합검사의 경우도 차량 양도인이 검사 완료 후 이전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씨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 개선안으로 경북도의 ‘업무관련 제안 기획안 특별공모전’에 참가해 우수상을 받았다.
이 개선안이 적용되면 자동차 전반의 안전보장, 과태료 절감, 미필차량에 대한 관리 등 자동차 소유자들의 차량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라씨는 포상금 50만원을 지역 우수 인재양성 및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김천시인재양성재단에 기탁했다.
라씨는 “앞으로도 차량등록 업무에서 불편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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