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구미시 세무과 이수복 계장



구미시 세무과 도세 업무를 맡고 있는 이수복 계장(56). 그는 구미시의 아이디어맨으로 통한다.
최근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그가 내놓은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과 납세자 편의의 시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인수금액이 과세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경락부동산 과세실태와 세원확충 방안’도 그의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다.
낙찰자가 법원에 잔금을 지급하고 ‘낙찰대금 완납증명원’을 발급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경우, 낙찰대금이 과세표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수금액이 과세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계장이 부동산 경매 유료사이트의 자료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이런 방식으로 800여억원의 취ㆍ등록세가 탈루됐다.
그는 “부동산에 관해 공부를 해오던 중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중에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되는 등 소극적으로 부과되는 문제를 발견하게 됐다”며 “실무자와의 토론 등을 통해 유치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가등기 등의 권리분석을 통해 경매물건에 대한 지방세 탈루세원을 포착하는 방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계장이 제시한 ‘경락부동산 과세실태와 세원확충 방안’은 지난 2011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하는 전국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논문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2005년 6급으로 승진한 그는 부서원을 중심으로 ‘지방세 연구동아리’를 만들어 구미시를 위한 다양한 혁신방안을 내놨다. 2007년 열린 전국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그가 발표한 ‘업무용 신용카드의 효율적 개선으로 지방세입 증대 방안’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관행을 타파하고 세출예산 집행에도 사용 영역을 넓히는 등 지방세입 증대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그는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때 당사자의 이의신청으로 본 과태료가 국고로 귀속되는 문제점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안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신설에 바탕이 되기도 했다.
지난 1984년 지방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그는 30년간의 공직생활에서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로 2006년 혁신정책 발굴왕, 2007년 전국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우수상, 2010년 경상북도 지방세공무원연구발표대회 최우수상, 경상북도 제안공모전 입상(특별승급), 2011년 전국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논문공모전(우수상) 등 수상경력이 화려하다.



이 계장은 “다양한, 고도의 지능적인 탈루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벤치마킹으로 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납세자 위주 세무행정을 펼쳐 수준 높은 세정서비스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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