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폐회
경산시의회는 지난 13일 개회한 제222회 임시회를 23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이번 임시회 주요처리 안건은 이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안건 30건을 원안 가결했다.또 양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21년도 경산시장학회 출연동의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했다.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21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앞서 상임위원회 구분 없이 연석회의 형태로 집행부 전 부서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미리 청취해 내년도 시정방향과 중점추진사업 등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경산시의회 이기동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에 집행부의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해 준 동료 의원들과 성실히 답변해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제2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산시의회는 다음달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제22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