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면제하고,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건축물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한다.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경북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배기량 1천㏄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t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 이하 이륜자동차가 대상이다.이 경우 감면 신청 1대에 대해 취득세를 오는 12월31일까지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 원까지 감면한다.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과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러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은 최근 방역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진 것을 감안해 감면대상 업종에 추가된다.신청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갖고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서 받는다.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건축물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지난해에 이어 오는 12월31일까지 감면한다.또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입 지원도 계속 추진한다.경북도(시·군 포함)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는 총 78만 건 158억 원을 감면하고 지방세입 지원도 1만 건, 177억 원 규모를 지원했다.경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민생 살리기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