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풍수해 보험료 자기 부담금 지원율 상향
영양군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료에 대한 자기 부담금 지원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군은 지원율을 높여 주택은 최대 70%, 온실은 40%까지 지원한다.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의 시설인 농·임업용 온실, 아파트,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의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다.주택(80㎡ 기준)의 경우 연 보험료 5천 원 가량만 납부하면 침수 때는 300만 원 가량, 전파 시 최대 7천2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영양농협 본점을 찾으면 된다.오도창 영양군수는 “군민이 자연재난 발생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가입을 장려하고자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