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업안전법령 331건 무더기 위반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노동자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법규를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3명을 포항제철소에 투입해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조치를 특별 감독한 결과 법 위반사항 331건을 적발했다.이번 감독은 지난달 9일 포항제철소 내 3소결공장에서 포스코 협력사의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집진기 보강공사를 하던 중 부식된 배관 파손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진행됐다. 또 특별감독이 진행되던 지난달 23일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던 중 제철소 내 도로에서 25t 덤프트럭과 충돌하면서 사망해 감독이 한층 강화되기도 했다.특별감독을 통해 드러난 관계법령 위반 사항 중 70%에 가까운 220건은 추락 방지 조치 미이행과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 화재감시자 미배치 등 사법조치가 필요한 중대 위반 사항이다.노동청은 위반 사항이 엄중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포항제철소 및 협력사 5곳의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나머지 111건은 밀폐 공간 작업종사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준수 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포항제철소의 경우 8천600만 원, 협력업체는 2억2천100만 원으로 과태료 규모만 모두 3억700만 원에 이른다.포항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제철소장 등 관리 감독자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역할을 안전 방재 그룹 또는 현장 안전 파트장에게만 맡기는 등 안전보건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했다”며 “안전보건 관리자 일부는 공장별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또는 작업 전 위험요소 제거 후 작업 등 기본 사항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포항고용노동청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보강조사를 거쳐 사법처리하고, 포항제철소로부터 산업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받아 이행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