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업 주식기부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기업들의 주식기부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해 주식기부 면세범위를 확대하고 공익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25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익법인을 통한 세금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기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범위를 기업발행주식의 5%에서 20%까지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세금회피 목적이 없는 공익적 주식기부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면서 기업의 건전한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미국은 공익법인의 주식기부에 대해 기업발행주식의 20%까지 허용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주식기부에 대한 과세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공익법인에 대한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익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개정안은 주식기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범위를 일반공익법인은 기업발행주식의 20%까지,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성실공익법인은 3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법무부 산하 공익감시위원회를 설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한편 세제 혜택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해 주식기부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송 의원은 “공익적 목적의 주식기부 임에도 과도한 과세로 기업의 건전한 기부문화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 사회에 따뜻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